정부는 대그룹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각각 이기호 경제
수석과 만나 출자총액부활여부 지주회사설립조건 완화문제 등 재벌개혁방안
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정부는 대그룹의 부채비율 2백%달성시한이 올 연말로 끝나고
내년 3월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점을 감안, 30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3백-5백%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기존의 부채비율 2백%제한은 각 회사별 자기자본과 부채를 단순합산해 계산
하는 반면 결합부채비율은 계열사간 출자지분과 차입금을 공제한뒤 계산한다

출자총액부활과 지주회사설립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가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재경부는 부채
비율제한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열사출자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지주회사 설립조건상 부채비율을 2백%로 완화, 대그룹이 독립적인
소그룹으로 분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재벌식 경영이 확고해진
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