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종금사에 이어 퇴출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들도 부실책임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3개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경기 동화
대동 동남 충청 등 지난해 퇴출된 5개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착수 시기는 빠르면 내달 말께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퇴출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와 책임정도를
파악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나 주주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세부적으로
파악,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계좌추적권도 발동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퇴출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예방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은행에 이어 증권 보험 등 다른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