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이 25일 인가 취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영업정지중인 대한종금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퇴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인가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22일)했으나 당사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했고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대한종금의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 이강록 종금팀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지법에 추천했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