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벤처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을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오는 2001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21일 정부에 제출한 "99년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
에서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려면 기존의 세제지원책을
성급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는 최근 여건에 비춰 기업투자 위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R&D투자 유인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로
넓히고 적용대상을 제조업에서 건설 유통 정보통신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
했다.

또 투자 마무리까지 2년이상 소요됨을 감안,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01년
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금리로 국내 투자자금 조달기반이 취약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15%로 빨리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출자지분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각종 지원금액을 추징하는
제도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경기회복을 위해선 건전한 소비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특별소비세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따라 <>중소형 승용차등 대중화된 물품의 세율을 5%대로 인하하고
<>이달말로 끝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지원세제를 200년말까지
1년 연장해 줄 것과 기업분사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비업무용제도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특별부가세의 폐지 등도 요청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상의 세제개편 건의 주요내용 ]

<> 기업투자 촉진
- 임시 투자세액 공제시한 2001년말까지 연장
- R&D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 벤처기업 투자자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 폐지

<> 내수기반 확충
- 냉장고 TV 등의 특별소비세 폐지
- 이자소득세율 15%로 인하
- 신용카드가맹점 부가세액 공제범위 확대

<> 구조조정 지원
- 구조조정지원세제 적용기한 2000년말로 연장
-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때도 농특세 면제
-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기업부동산 과세제도 개선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 특별부가세 폐지 등 기업부동산거래 세율 인하
-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 본사및 공장 이전때 대기업도 법인세 감면
- 입주기업 세액공제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