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들의 여신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하고 2~20%에 범위내에서 미래상환능력(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올 연말까지 기업의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
을 새로 분류키로 IMF와 합의한대로 워크아웃 여신도 이 범주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워크아웃 여신 분류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IMF와 다시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워크아웃 여신을 해당기업이 은행과 맺은 협약을 이행할
때의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상화가 어려울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등급별로 A등급 여신액의 2%, B등급 5%, C등급 10%, D등급 15%, E등급 20%씩
각각 충당금을 쌓게 하는 것이다.

기업이 워크아웃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땐 고정이하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비율이 더 높아진다.

IMF는 먼저 20%를 쌓고 정상화 추진정도에 따라 적립비율을 낮추자는 의견
을 제시한 반면 금감원은 우선 2%를 쌓은후 나중에 기업 상황이 악화되면
적립비율을 20%까지 높이자는 입장이다.

워크아웃 세부계획이 확정된 77개 기업의 워크아웃 여신은 모두 28조원이며
이중 은행권이 21조원이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은행의 영업수지나
BIS 비율이 큰 차이가 나게 된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