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미하원이 Y2K(컴퓨터2000년 연도인식오류) 문제와 관련,
업체의 피해보상 책임한도를 설정한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Y2K문제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한도를 피해액의 3배 또는 25만
달러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협은 그러나 클린턴 미대통령이 이 법안이 업체의 Y2K 문제해결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어 원안대로 공표
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무협은 미상원의 Y2K특별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한국은 Y2K문제 해결 프로
그램의 진척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류돼있다며 Y2K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에 대비해 피해보상 상한 설정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