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
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반기중 시행키로 하고 세부사
항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이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1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세계인재개발원 초청강
연에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하므로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
소.폐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보증한도액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예로 들었다.

강 수석은 또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 소득포착률이 낮은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사업자 및 과세특례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축소하는 등의 세정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금소득자와 자산및 사업소득자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을 높이
기 위해 세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정도로 대
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할 수있도록 상반기중 증권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중산층 소득의 9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확대가 중산층 육성의 핵심과제"라며 고용효과가 큰 벤처.중소기업과 지식.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외환위기로 인해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이 지난
97년 68.5%에서 지난해 65.7%로 2.8%포인트 감소했으며 같은기간 중산층의
월평균소득도 1백93만4천원에서 1백73만원으로 10%정도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중산층의 주요 구성원인 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 자영업자들
의 실업도 약 30만명이 늘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