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분기부터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기존의 감사가
맡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장법인들은 감사를 둘 필요가 없고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내년 1.4분기내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자산총액이 일
정 규모 이상인 상장법인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주식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
법이 개정되면 내년 초에 증권거래법을 고칠 예정이다.

재경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기준을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백28개의 상장법인중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70
% 정도이다.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된 기업의 기존 경영
체제가 크게 바뀌게된다.

감사가 없어지고 이사회내에 업무집행을 맡는 경영위원회와 감독기능을 담
당하는 감사위원회가 동시에 운영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회사경영상태를 감독하기 때문에 1인 감사제
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감사업무를 맡게 돼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 감독도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명만 둬도 되는 감사는 사실상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외부 감사인들은 오히려 분식결산에 나서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며 "감사위원회 도입은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