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에 못미치는
은행은 퇴출이나 합병시키는 등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했다.

반면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기시정조치를 다소 완화
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성된
추가 부실예방조치로 금융감독당국이 경영지표가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발동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BIS 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4%미만(권고), 2%미만(요구), 1%미만
(명령)으로 각각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BIS 목표비율이 금고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 높아
그대로 적용하면 금고업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총 1백93개 금고에 대한 BIS비율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1백78개 금고에 대해 BIS비율
점검을 마쳐 앞으로 20개만 더 점검하면 된다.

관계자는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1백93개 점검대상중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곳은 30~40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 할 금고중 20개안팎이 이번 완화
조치로 "구제" 받는 셈이다.

금감위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명령 발동조건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했다.

앞으로 BIS 비율이 2%에 못미치는 은행도 경영개선명령 발동대상으로 추가
됐다.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 발생을 예방한다는 적기시정조치의 취지를 살려
이같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지금까지는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의 적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개선조치 요구단계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촉구"후 다음 조치를 발동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조기경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내용 ]

< 경영개선 권고 >

<> 은행 : BIS 비율 8%미만
<> 상호신용금고 : BIS 비율 5%미만 -> 4%미만
<> 조치(은행/종금) : . 기관및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신설)
. 경비절감
. 인력및 조직운영의 개선
. 신규업무 진출및 신규출자의 제한
.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등

< 경영개선 요구 >

<> 은행 : 6%미만
<> 상호신용금고 : 3%미만 -> 2%미만
<> 조치(은행/종금) : .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 임원진 교체 요구
. 조직 축소(신설)
. 영업의 일부정지
. 자회사 정리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등

< 경영개선 명령 >

<> 은행 : 2%미만(신설)
<> 상호신용금고 : 1%미만
<> 조치(은행/종금) :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신설) 소각
. 임원 직무집행 정지및 관리인 선임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합병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 인수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