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들의 동일인여신한도 등 여신관리대상에 회사채나 기업어음
(CP)을 매입한 것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종전처럼 여신한도가 찬 대기업 등에 CP나 회사채를
사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게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대출과 지급보증만을 따지던 기존의 "여신"개념을
"신용공여"로 확대하고 그 범위에 <>어음.채권 매입액 <>지급보증대지급금
<>미수이자 등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래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인해 은행들의 여신규모는 종전 기준에 비해 약 60%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작년 6월말 현재 국내 19개 일반은행이 갖고 있는 어음이나 회사채 등
새로운 여신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금액만 1백35조원으로 종전 여신
(2백87조원)의 50%에 달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범위도
후순위채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을 포함한 자본으로 확대(약 1.67배)되기
때문에 당장 은행들이 기업여신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은행임원 선임을
제한키로 하고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 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면직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 <>이상의 사유로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은 2년동안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에서 3배, 자회사 자율출자한도는 자기
자본의 20%에서 15%, 유가증권투자와 업무용 부동산소유한도는 각각 자기자본
의 1백%에서 60%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