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사는 송 모씨(37)는 최근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경우 송씨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2천1백60만원을 내야 한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 지 차근차근 따져보자.

증여받은 돈 전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부모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3천만원(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일 때는 1천5백만원)은 비과세다.

증여자가 배우자일 때는 5억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일 때는
5백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송씨가 증여받은 2억원 중 1억7천만원만 과세대상(과세표준)이다.

그럼 세율은 몇 %일까.

증여세율은 금액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제다.

1억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10%가 세금이다.

1억~5억원일 때는 우선 1천만원이 기본이다.

다음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를 더하면 된다.

5억~10억원일 때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30%를, 10억~20억원일 때는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40%를 합한다.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았을 때는 18억4천만원에 5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합산해 계산한다.

송씨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5억원인 경우이므로 1천만원에다 1억원 초과
금액인 7천만원의 20%(1천4백만원)를 더하면 2천4백만원이 나온다.

이것이 산출세액이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이를 신고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송씨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백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산출세액은 2천1백60만원이 된다.

만약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무신고가산세 명목으로 산출세액의 20%, 무납부가산세로 하루당 0.05%씩
가산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