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한다.

기존 5인이상 직장근로자 및 농어민, 농어촌지역거주자에 이어 도시 주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뒤 11년만의 사건이다.

지난해말 현재 도시지역의 18세이상 60세미만 주민중 국민연금에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될 사람은 1천47만3천8백63명.

기존 사업장 가입자(4백84만9천9백26명)과 농어촌지역 가입자
(2백12만9천2백43명)을 합칠 경우 국민연금 수혜대상자는 1천7백45만3천32명
이 된다.

도시지역 연금 적용으로 영세사업장근로자, 임시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한뒤 최소한 한달치의 보험료만 내면 사망하거나 장애를
당했을때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셈이다.

물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수단이 확충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기준소득을 업종과 공시지가만으로 산출한데다 과세자료
등이 없는 주민의 경우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의 문제점도 갖고
있다.

<> 보험료과 연금액 비교 =나이가 들어 더이상 돈벌이에 나설수 없거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비상사태에 대비,국가의 책임아래 소득이 있을때부터
보험료를 거둔뒤 평생동안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최초 가입할때 나이가 50세이상인 주민은 5년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특례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

현재 연금혜택자는 20여만명.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표준소득이 1백66만원인 자영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월 44만4천2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게 된다.

2백19만원의 소득자가 10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 매달 26만8천10원을
손에 쥐게 된다.

<> 신고권장소득을 어떻게 산출했나 =기준소득과 조정계수에 따라 결정했다.

기준소득이란 개인별.업종별.입지별 소득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금액.

조정계수란 개개인이 속한 집단(업종 등) 내에서 차지하는 소득순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신고권장소득은 업종별 입지별 기준소득에 조정계수
(개인의 사업소득/동일업종 평균소득)를 곱해 산출됐다.

의료보험 자료를 갖고 있는 주민의 경우 동단위에 사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과 조정계수(개인의 의료보험료/해당지역 평균 의보료)를
곱한 금액이 신고권장소득이다.

<> 표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공단은 가입대상자에게 신고권장소득
을 제시한다.

가입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이 권장소득의 80% 이상이면 이를 표준소득월액
으로 인정, 해당되는 등급(1~45개)을 통지한다.

80% 미만으로 신고하면 재신고를 유도한다.

세금 또는 의료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는 가입자가 재차 80%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공단은 직권으로 80% 금액에서 결정한다.

사업소득이 월 3백45만원이상인 사람이 3백45만원미만으로 신고해도
3백45만원(45등급)으로 확정된다.

<> 문제점도 많다 =자영업자의 기준소득표가 정밀하지 못하다.

업종과 지역위치에 따라 1~5급지로 나눈데 분류된 탓이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면적이나 종업원수, 임대여부 등은 고려
하지 못했다.

과세자료가 있는 중하위층 주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큰 것도 시행과정에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공단도 동단위 평균 의료보험료의 70% 미만인 사람의 경우 권장소득이 다소
높게 제시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