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업들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이 이달말 공포된
뒤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자체 부채비율이 1백%미만이고 자회사 지분을 50%이상(상장자
회사는 30%이상) 가져야 한다.

또 지주회사는 금융업과 비금융업 자회사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30대 그룹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설립이 허용
된다.

또 개정 법안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추정제
도를 도입,시장점유율이 1사 50%이거나 3사 75%이상인 사업자는 독점사업자
로 규정해 무거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독점사업자 대상업종에는 공급사업자외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같은
수요업자와 금융업과 보험업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독과점 폐해여부와 관계없이 인수
합병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업결합 예외인정 범위가 넓어졌고 기업결합규
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30대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대신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