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수입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 의회는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행정부는 일본 철강업계에 반덤핑법 적용을 추진
하고 있다.

의회의 수입규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등 대미 철강수출국들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이같은 미국의 강경조치에 대해 미국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키로 해 미.일간 철강전쟁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미국 철강산업 중심지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앨런 스펙터 의원 등은 20일
철강제품의 수입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통상법 201조 법안을
제출했다.

스펙터 의원은 "철강제품의 수입범람으로 미국의 철강업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 철강업계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도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철강 수출국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
하고 나섰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는 이날 "미국은 반덤핑법을 적용해 일본의
무분별한 대미 철강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또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대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에도 같은 경고를 했다.

철강수출국들에 대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대대적인 연합 공세가 시작된
셈이다.

바셰프스키의 경고는 클린턴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당한
수출 공세에는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이 철강수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데 뒤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곧바로 일본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에맞서 일본은 미국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다.

지지통신은 21일 일본정부가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요구를 허용하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국제무역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치하야 아키라 일본 철강연맹 회장은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철강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요사노 가오루 통산상도 "일본은 대미 철강수출 감축을 약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내 철강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늘어난 것이지 덤핑 수출을 한 적이
없다는게 일본측 주장이다.

이제 미.일간 철강전쟁은 점화됐다.

이로써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도 양국의 철강전쟁 진행경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