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간에 합산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의
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2년째인 97년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97년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에 대한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환란원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에 따르면 97년에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던 사람은 총 4만4천2백76명으로 96년
(3만1백97명)에 비해 46% 증가했다.

이들의 연간 금융소득 금액도 총 3조7천7백52억원으로 전년의
2조4천1백39억원보다 56.3%나 늘어났다.

1인당 평균 금융소득금액은 7천9백93만원에서 8천5백26만원으로 5백30만원
가량 많아졌다.

금융소득 규모별로 보면 4천만원~8천만원은 2만4천131명(1조3천19억원)으로
85%가, 8천만원~1억2천만원은 5천87명(4천893억원)으로 61%가 증가했다.

1억2천만원 초과는 5천7백18명(1조9천29억원)으로 1천6백81명이 더 생겼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이처럼 많아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신청을 전후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금융자산
보유비중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96년 이전에 5년만기 저축 등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기저축자들은 96년도분 신고 때는 96년에 붙은 이자만큼만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했지만 97년도분 신고 때는 96~97년 2년간의 이자소득을 모두 금융소득
에 포함시켜야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96년과 97년 시행되다 지난해부터 유보됐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