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근업계가 한국산 철근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나 수입제한을 할수
있도록 통상법 301조 제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산 철근의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커졌다.

24일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철강업계 일간지인 "어메리칸
메탈 마켓"은 23일자로 아메리스틸 버밍험스틸등 미 6개 철근업체들이
한국및 몰다비아산 철근에 대한 301조 제소를 USTR(미무역대표부)과
신중히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상법 301조는 USTR가 미국내 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또는 수입수량(쿼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반덤핑 제재 조치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미국의 철근 수입은 올들어 10월까지 52만3천t으로 작년동기보다 14배
이상 증가했으며 몰다비아 일본 라트비아 폴란드 등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무협은 이와관련, USTR가 최근 미 상원에 제출한 한보철강 보조금 관련
보고서에서 당분간 한국측의 개선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쉽사리 301조를 적용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 상무부는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동부제강 현대강관 한국강관
연합철강등 6개 한국업체로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