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맞벌이 부부로 월수입이 1백50만원 정도다.

신용금고에 연16% 확정이자인 비과세저축에 가입했는데 내년 11월이 만기다.

신종적립신탁에 적립돼있는 5백만원은 이달 중에 찾아 신용금고에 입금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거래하려는 신용금고가 지난 97회계년도에 10여억원 적자를 기록,
불안하다.

또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주택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 지.

(권*진.서울.팩스)

[답] 예금자보호법상 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금상품은 2000년말까지
정부보호를 받는다.

2천만원 이하는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장되고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호된다.

이미 가입한 신용금고 예금은 만기가 내년 11월이어서 보호대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단 신용금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당하면 1~4개월간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 신용금고 사주가 예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신용금고의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 예금은 세금우대상품이나 수익률이 상대적으
로 높은 특판정기예금이나 월복리 신탁 등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택부금은 내집 마련시 그동안 넣은 예금 평균잔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게 메리트중 하나다.

적용 금리도 다른 대출제도에 비해 낮고 장기간 빌릴 수 있다.

주택구입을 위해 월 불입금 규모를 늘리고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면 기간을
연장해 납입금 총액을 6백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문] 4백만원이 들어 있는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하고 1백만원을 보태 총
5백만원을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

좋은 상품을 소개해달라.

(msk*전자메일)

[답] 금년 초만 해도 신종적립신탁의 수익률이 20%정도를 유지해 다른 상품
에 비해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크게 하락해 다른 상품과 별 차이가 없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가능한 상품을 우선 찾는 게 바람직하다.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한 뒤 세금우대가 가능한 월복리신탁에 가입하는 걸
추천하고 싶다.

월복리신탁은 매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주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복리상품은 당초 제시한 수익률보다 만기가 되면 1%포인트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의 대부분이 대출로 운용되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도 다른 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절세효과까지 있다.


[문] 97년 한국통신 공모주청약에 아내명의로 참여해 2백주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아내 앞으로 증권 계좌가 없어서 내 계좌로 받았다.

세무당국에서 양도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내왔는데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알고싶다.

(이*열.대전.우편)

[답]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를 입증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참고로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합계액 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문] 35세 봉급생활자다.

현재 비과세저축에 가입해 있고 새마을 금고에 2천만원을 저축해 놓은 상태
인데 효과적인 재테크방법을 알고싶다.

(sem.전자메일)

[답] 비과세저축은 3년 이상 거래하면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 상품
이다.

매월 1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가급적 최고한도
까지 저축하는게 좋다.

새마을금고 예탁금도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 2.2%의 농특세만 부담하면 되는
절세형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정상과세(이자소득에 24.2% 부과)되는 상품에 비해 실효수익률
이 높으므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 듯하다.

[문] 94년 2월에 김모씨에게 1천6백80만원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

그런데 김씨가 8백60만원만 갚고 연락을 끊어 수소문해보니 이미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과 아들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채무를 갚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김씨 명의로 돼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다.

[답]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차용증서를 근거로 상속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다.

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을 경우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해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단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상속인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문] 20대 학생이다.

비과세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던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두고
싶다.

학생에게 알맞은 상품을 알고싶다.

[답]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세대당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3~5년으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비과세가계 저축은 확정금리이며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금융기관이 운용한 실적에 따라 배당하므로 실적에 따라
기관별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면제되기 때문에 정상과세 상품
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비과세상품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다.

매달 2만원 이상만 불입하면 되므로 당장 저축할 돈이 없더라도 일단
통장을 마련해두는 게 좋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3 yms@h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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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