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계열사 10개에 대한 워크아웃은 출자전환과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
구조개선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상당히 비중있는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에 국제경쟁력이 있고 산업전망은 좋지만 부채비율
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르라고 주문했다.

현재는 외자유치가 어렵지만 은행들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이 뚝
떨어지면 쉽게 외국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5대그룹 계열사를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중기업 정도가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은 6~64대 그룹의 워크아웃과 달리
대출금 출자전환만 이뤄진다.

원리금상환유예 이자감면 신규자금지원등은 동원되지 않는다.

채권행사 유예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워크아웃 기업이 아니라 "대출금 출자전환기업"이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출자분을 조기에 매각하게돼 대출금 회수가
용이해진다.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 대출금이 쉽게 회수되는, 이른바
윈-윈게임인 셈이다.

그러나 대상기업을 놓고 은행과 기업, 은행과 금감위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있는 듯하다.

은행은 일단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10개(그룹당 2개) 기업을 금감위
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부 기업체를 반려했다.

또 은행들은 부담을 적게 지기위해 그룹내 주력기업사를 택하려고 하는
반면 기업들은 주력기업사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소의 밀고당기기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을 은행부담만으로 구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차원이 아니어서
업체명단은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은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기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에서 75%의
찬성으로 워크아웃 추진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5대그룹 워크아웃은 구조조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개 기업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는 그룹 총여신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그룹별 주요채권단협의회에서 90%의 찬성을 통해 결정된다.

채권단협의회는 이미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5대그룹 주채권은행들은 다음주말 그룹별 주요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적용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큰 그림"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주채권은행들은 다만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대주주 계열사 또는 그룹
총수의 사재 출연 등 자구노력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 5대그룹과 6~64대그룹 워크아웃 비교 ]

<>.명칭
- 5대그룹 : 출자전환대상기업
- 6~64대그룹 :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기업

<>.선정절차
- 5대그룹 : 주채권은행 선정후 그룹별 주요채권단협의회에서 대상여부를
최종 결정(찬성률 90% 이상)
- 6~64대그룹 : 주채권은행 선정후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의거해 구성된
채권단협의회에서 대상여부 최종 결정(찬성률 75% 이상)

<>.금융지원
- 5대그룹 : 대출금 출자전환
- 6~64대그룹 : 선정후 실사기간중 채무상환유예출자전환, 금리감면,
부채만기연장

<>.경영개입
- 5대그룹 : 경영개입하지 않을 방침
- 6~64대그룹 : 필요할 경우 경영권 박탈 또는 경영감시반 파견

<>.자구노력
- 5대그룹 : 국제경쟁력 향상위한 자구노력 요구
- 6~64대그룹 : 금융지원에 상응하는 자산/사업부문 매각,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 요구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