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요즈음은 사회가 각박해져서 이웃간에도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작은 문제에
이웃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김씨는 87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은행으로부터 샀는데 김씨가 산 집터
중 일부를 옆집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김씨는 이웃간의 정을 위해서 옆집에서
차지하고 있던 약 30여평의 땅을 옆집 주인에게 팔고 자기는 다시 반대편
땅을 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전에 옆집 사람이 마당공사를 하다가 김씨의 하수집수정이
자기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막아버려 김씨는 할 수 없이 집
마당에 다시 하수집수정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하수배수로를 다시 만드느라고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집과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서
이제는 김씨 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등
이웃간에 다툼이 날로 심해져왔습니다.

옆집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땅까지 양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건건 시비를 거는 옆집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한 김씨는 하수구를 새로
설치한 비용을 옆집 주인에게 달라고 재판을 걸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가능
하다면 전에 팔았던 땅도 되찾고 싶은데 가능한지 물어오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씨가 하수구 설치비용을 이웃사람으로부터 받기는
어렵겠고 또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간의 분쟁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몇가지 두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그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해결에 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김씨 옆집의 경우, 자기 땅에 남의 하수집수정이 있어서 자기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기 때문에 김씨의 하수집수정을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옆집 주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
겠습니다.

물론 김씨와 옆집 주인간에 상호 협의가 되서 김씨집 하수집수정이 옆집
마당에 있는 것을 옆집 주인이 양해해 준다면 모르지만 옆집 주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김씨가 옆집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또 땅도 일단 팔았으면 계약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제와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씨가 땅을 되찾을 수도 없겠습니다.

김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이웃간의 문제는 꼭 법으로 다루기 보다는 서로 이해와 양보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