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 등 더 시급한 재정수요에 부응하려면 목적세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재정경제부)

"목적세가 폐지되면 농어촌구조개선, 교육시설 확충, 도로건설 사업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절대로 폐지해선 안된다"(농림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 폐지여부를 놓고 부처간 논쟁이
뜨겁다.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냐, 특정 사업에 대한 배려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농민단체 한국교원연합회 등 이익집단들까지 가세해 목적세 폐지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 효율적 재정운용을 막는 목적세 =목적세 폐지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재정적자로 그렇지 않아도 빡빡해진 나라살림의 "운신 폭"을 제한하는
목적세는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

목적세는 특정 사업목적을 위해 아예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다.

현재 목적세론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 3가지가 있다.

연간 13조5천억원(98년기준)이 걷히는데 이 돈은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
등 아무리 급한 용처가 새로 생겨도 빼내 쓸 수가 없다.

각각 농어촌구조개선,교육시설확충과 교원복지향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한정된 사업에만 써야 한다.

그만큼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한하는 셈이다.

재경부가 목적세를 폐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다.

또 문제는 목적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비효율성이다.

다른 세금과 달리 목적세는 바로 특정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배정때의
심사과정이 생략된다.

사업별로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당국과 줄다리기를 해가며 어렵사리 타가는
일반예산에 비하면 "눈먼 돈"이다.

방만하게 쓰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게다가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해 외국인투자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게 재경부
주장이다.

목적세는 대개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부가세(Tex on Tex) 방식으로
매겨진다.

자동차를 살때 특별소비세에 교육세가 붙고 취득세에 농특세가 붙는 식이다.

자연히 세금종류만 많아지고 외국인투자자 눈에는 "투명하지 못한 세제"로
비친다.

한편 20%에 달하는 한국의 목적세 비중은 일본(1.1%)이나 유럽각국(1% 미만)
에 비해 20배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결사반대하는 관련부처 =농림부 교육부 건교부 등이 목적세 폐지에
반대하는건 당연하다.

이들 부처는 그동안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를 예산당국의 간섭없이 써왔다.

한데 그런 "특권"이 이젠 사라지게 됐으니 반발을 안하면 더 이상하다.

물론 이들 부처의 반대논리는 명확하다.

농림부는 "상대적 소외계층인 농어민들을 위해서", 교육부는 "백년대계인
교육투자를 줄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건교부는 "SOC 투자는 IMF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재경부에 대항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농민연합 등 농민단체와 한국교원총연합회 등 이익집단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재경부 등 관계당국에 "목적세 폐지 반대" 진정서를 보내고 정치권
등을 통해 외압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목적세 폐지야말로 금년 세제개편중 가장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