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 특정 사업에 쓰기 위해 거두는 "목적세"의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목적세를 오는
2000년부터 없애기 위해 금년중 "조세체계 간소화법"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관계부처와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벽에 부닥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다른 세법 개정안과 함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이었던 조세체계 간소화법 제정안은 회의에 상정도 못하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 4월부터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를 사용하는 농림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과 이들 목적세 폐지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해당부처들의 완강한 반대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와 교원연합회 등 이익단체들은 최근 목적세 존속을 위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시설확충 등 나름의 정책목적을 위해
사용돼온 목적세가 없어지면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목적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경부의 목적세 폐지 추진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가능성
마저 거론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예산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해당부처에 자동 배정되는
목적세는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등 보다 시급한 부문에 대한 재정확대를
어렵게 하는 등 폐해가 많다며 목적세 폐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년 예산기준으로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등 목적세 세수는
13조5천3백80억원으로 총 국세의 19.8%에 달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