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씨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아내 앞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수속에 필요한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아내는 칠천만원을 받고는 이 위임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고 김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군청에
찾아가서 절대 김씨 본인의 승락이 없이는 건축허가의 명의를 변경해주지
말 것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김씨 아내에게 칠천만원을 주고 10억짜리 건축물을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김씨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왔고 그 재판에서 김씨는 지고 말았습니다.

김씨는 상식이 부족해서 아내가 써 달라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주고 인감
증명까지 같이 주었지만 실제로 아내가 건축허가를 다름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 한 사람이 김씨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에서 자기가 진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위임장이라는 건,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면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지명된 사람이
한 행위는 본인이 한 행위인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 줄 경우에는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김씨는 아내에게 건축허가상의 명의변경을 할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지만 아마 위임장의 내용만 봐서는 아내에게 준 권리가 포괄적
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경우에 김씨가 나중에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이 위임장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김씨 부인이 건축중인 모든 건물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씨
에게 김씨 아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씨 아내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장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 위임장을 작성해 준 김씨가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런 법률관계를 법률용어로는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김씨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끼겠지만 자신이 위임장을 잘못 써 준 데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
가 없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