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의 최대 핵심은 노조원 2백77명에 대한 정리해고
실시.

회사는 당초 1천5백38명을 고집했으나 중재단과 정부측의 압박에 밀려
결국 최초안의 18.1%에 해당되는 인원만을 해고하는데 양보했다.

노조가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요구했던 <>노사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자
선정 <>정리해고자 리콜(재취업) 의무화를 막판에 철회하는 바람에 그나마
사용자측의 수용 명분이 생긴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리해고는 상징적인 의미조차
잃게 되고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정면으로 침해받을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노사는 줄다리기끝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회사는 정리해고자를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다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회사는 "퇴직자들이 원할 경우 퇴직전 직책을 감안, 2년동안에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의무를 다한다"는 문안까지 삽입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정리해고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평균임금 45일분에 근속기간에 따라
5년미만은 통상임금의 7개월분, 5~10년은 8개월분, 10년이상은 9개월분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의 타결을 늦추게한 또 하나의 쟁점은 노조원등에 대한 사법처리
취하 요구였다.

회사측도 이문제는 관리직 직원의 분위기및 실정법 위반, 사후 부작용 등을
감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노사는 조업이 재개된뒤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사측도 성의를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조치, 고소.고발, 징계 등을
사측이 당장 철회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안과 경중에 따라 취하하거나
선처하기로 한 것.

일단 회사가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이와함께 고소.고발 등 폭력사태등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 처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되 조업정상화가 이뤄지면 선처토록 한다는 회사안을 노조가
수용했다.

노조도 회사가 2년간 경영상 해고를 더이상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분규
선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물론 이번 사태로 빚어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이다.

노조가 정리해고제 도입을 받아들인뒤 최후 쟁점으로 불거졌던 비정리해고자
의 무급휴직기간은 1년간 쉰뒤 6개월간 외부기관에 의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회사는 정리해고자외에 1천2백61명을 1년6개월간 무급휴직자로 처리, 여유
인력을 한시적이나마 더 많이 줄일수 있게된 반면 정리해고는 그만큼 줄일수
있게 됐다.

중재안의 고용안정기금 설치는 근로자의 후생증진 취업알선 적극 추진
등으로 대체됐다.

[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사항 ]

<>.정리해고 규모
- 노조안 : 중재안 동의
- 회사안 : 4백60명
- 중재안 : 2백50~3백명
- 합의사항 : 2백77명

<>.비정리해고자 처우
- 노조안 : 1년 무급휴직 6개월 재취업 훈련
- 회사안 : 1년6개월 무급휴직 재취업훈련 없음
- 중재안 : 1년 무급휴직 6개월 재취업훈련
- 합의사항 : 1년6개월 무급휴직(6개월은 외부기관 교육훈련)

<>.정리해고자 위로금
- 노조안 : 평균임금 12개월분+통상임금 45일분
- 회사안 : 통상임금 9개월분(45일분 이미 지급)
- 중재안 : 노사합의로 지급
- 합의사항 : 근속연수에 따라 7~9개월분 통상임금

<>.고소/고발 취하
- 노조안 : 취하 요청
- 회사안 : 정상조업후 논의
- 중재안 : 민/형사상 책임 면책
- 합의사항 : 정상조업후 최선다하면 손해배상/가압류조치 철회,
고소/고발/징계 선처

<>.고용안정 노력
- 노조안 : 중재안 동의
- 회사안 : 재정형편상 고용안정기금지원 불가
- 중재안 : 노사공동 고용안정기금 출연
- 합의사항 : 근로자 후생증진/교육훈련/취업알선 적극 추진

< 울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