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생기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큰 병원을 상대로 해봐야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미리
포기해서 아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하지 않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씨는 둘째 아이의 출산과정에서 아이가 뇌손상을 입어서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해 두해 애가 커가면서 병원비며 재활치료비가 보통이 아니고 또 평생
먹여야 하는 약값을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김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이 병원측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초 김씨는 자연분만을 원했고,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연
분만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김씨는 제왕절개를 요구했는데,
병원에서는 김씨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김씨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출산이
진행되지 않자 우왕자왕하면서 어쩔줄 모르고 허둥됐고, 또 그 와중에
수술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애기 아빠를 찾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친정 엄마가 지장을 찍고 수술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산모는 산모대로 탈진했고, 태아는 뱃속에서 실신하는 바람에 수술후
실신된 태아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등 결과적으로 아이는 불구자가 돼버렸습
니다.

김씨 생각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분명 병원의 잘못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김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씨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출산과정에서 병원측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김씨가 입은
손해, 즉 불구자가 된 아이의 치료비며 특별히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씨의 분만과정에
병원측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인데, 특히 김씨의 경우 자연분만을 하다가
수술을 한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수술이 늦어진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당시 김씨의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있었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수술에
앞서서 동의서를 받느라고 수술을 지연했다는 점에 대한 어머니의 증언을
확보한 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