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 현천식(45)씨는 최근 신문지상에 심심찮게 나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의 소득과 예금이자를 누진합산해
2천5백만원이나 세금을 낸 적이 있다.

올해는 종합과세가 유보됐다고 해서 마음놓고 은행에 예치했고 게다가
금리도 높아 이자붙는 재미도 느끼던 터였다.

그런데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니 걱정 되기 시작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도 있어 어떻게 굴려야할지 고민스럽다.

현씨의 경우처럼 금융소득(예금이자, 신탁 배당, 채권 이자 등)을 모두
합하면 4천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법률개정 여부에 주목하며 투자전략을
일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민병걸 보람은행 개포동지점 퍼스널뱅커는
지적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가능성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종합과세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들어서 계속되는 고금리 추세가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에만 유리하다는 여론이 높아갔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부족한 세수를 보충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종합과세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은 올해 세수 확보를 위해 올 9월부터 이자소득세를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종합과세 부활여부를 정치권으로 넘겨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현안에 매달려 현재 부활 논의는 수면하에 잠복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개혁성향을 감안하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규가입예금은 올해안에 만기가 되는 단기상품으로 운용하자=

종합과세가 부활해도 올해 발생한 이자는 누진 합산돼 세금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올해초부터 발생한 이자를 소급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부활한다 하더라도 99년 발생한 이자부터 종합과세에 포함시켜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하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올해 발생시키도록 하는게 만일을 대비한 절세 전략중의
하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규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올해안에 만기가 되도록
단기상품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자 소득을 올해안에 챙기면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세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기일을 98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해약
하거나 또는 이자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98년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일 99년 1월2일 이자를 받는다면 99년 이자소득이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상품은 이자소득을 중간정산하는게 바람직=

올 5월에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통상 만기(내년 5월)가 되야
이자를 받는다.

이 경우 종합과세 부활시 합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대부분 이자수령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먼저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만기가 내년이후 넘어가는 상품이라면 이자만이라도 올해안에
타놓는게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자의 중간정산이 어렵다면 내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일부는
올해말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중도해약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2월초 1년만기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약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수수료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신종적립신탁의 배당률(수익률)은 금융권전체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서둘러 중도해지할 것까진 없다.

그러나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신종적립신탁에 대한 처리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세를 의식, 가급적 올해안에 중도해약해 이자를 타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9월부터 2%포인트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안에 이자소득을 미리 중간정산하는 방법도 종합과세 부활여부와 관계없이
고려할만하다.

이자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8월까지는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9월부터는 24.2%(주민세
포함)로 높아진다.

한달 차이로 이자에 붙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가능한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게 바람직하다.

<>예금보호여부에도 신경써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입한 예금이
정부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끊임없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하는게 좋다.

8월부터는 2천만원 미만의 예금으로 쪼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가입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신종적립신탁은 수익률은 높은 대신 예금보호를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누구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추이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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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민병걸 보람은행 개포동지점 퍼스널뱅커(02-579-89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