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의 그랜드백화점 본점 인수가 매매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그랜드는 본점 매매계약을 맺은 롯데측에 6백억원을 추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서를 보낸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그랜드는 이의서에서 1천4백13억원에 본점을 넘기기로한 매매계약이
영업권은 물론 토지,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정가를 반영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가 추가대금 지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혀 롯데의 그랜드 본점인수가 무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롯데는 이와관련 계약금 2백억원과 중도금 6백억원등 8백억원을 이미
지급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같은 요구는 상도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비난하고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한편 그랜드 본점은 당초 이달말까지 "고별행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여름바겐세일 기간인 다음달 중순까지 영업을 계속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