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실업대책은 전통적인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창출을 위한 이른바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집약된다.

고용보험제도의 운용방식도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도로 바뀌고
있다.

우선 일종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직을 당하기전에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는지를 따진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이후 실업급여와 직접 연계돼 있다.

그 다음 실직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와 재교육기관 출석률이나 학업
성취도 등에 따라 실업급여지급및 새 일자리 배정 등이 달라진다.

제한된 실업재원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배분을 위한 인센티브기법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본인의 과실이나 취업알선을 거부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할 경우 실업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이와 동시에 실업대책은 고용창출정책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 원동력이 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우선 알선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등을 동원, 투자기금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국의 신실업대책, 새로운 뉴딜정책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업자의 기술수준에 맞는 차별적인 교육재원을 우선 마련한다.

둘째,환경부문과 자원봉사 등 사회정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분야에
실업재원을 주로 배정한다.

셋째, 신규고용을 할 때 고용주에게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6개월간 매주
60파운드)을 지원한다.

정부의 실업자대책과 기업의 신규고용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영국은 기업경영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대신 신규고용을
촉진하는데 실업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을 고령자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시켜 운용하는 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새로운
뉴딜정책의 돋보이는 부분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