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관해 전권을 갖게될 기업구조조정 위원회가 은행연합회
(14층)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빠르면 이번주내에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금융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97년말
현재 주채무계열(은행권여신 2천5백억원이상)에 대한 금융권별 채권점유율에
따라 각 금융권이 추천하는 7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이다.

초대 위원장으론 윤병철 하나은행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원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공인회계사 신용평가회사 금융관련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등으로 제한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위원회를 보좌하기위해 10인이내의 실무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구성일로부터 2년동안 존속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된다.

위원회는 주로 기업회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채권금융기관간 기업회생 가능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워크아웃플랜)에 관해서도 중재자역할을 한다.

워크아웃플랜에는 대출금출자전환, 감자, 상호지보해소, 주력사업설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위원회는 사실상 "기업살생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회는 출석가능한 위원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