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출기업들이 무역금융 신용대출과 수출보험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대상기업도 크게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보험계약체결 한도를
20조4천억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한도증액으로 신용장을 받은 수출기업은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때
전액 신용보증을 받을 것으로 산자부는 덧붙였다.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무역업체도 최고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결제기간이 2년이상인 장기거래에만 적용돼온 "외화표시보험제도"
가 모든 수출거래에 확대된다.

이 경우 수출보험금을 산정할 때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환차손 위험을 덜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수출부보율(보험금액/수출금액)도 90%에서 95%로 높아져 종합상사
등의 수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해외지사가 현지 판매상과 거래를 할 때도 포괄보험(수출보험공사와 사전에
특약을 맺고 일정기간 모든 수출거래를 부보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포괄보험의 부보율도 80%에서 90%로 확대된다.

수출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유망중소기업의 대상에 은행 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굴한 중소기업 2천7백41개가 추가됐다.

이들에겐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요율 15% 할인과 함께 10%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수출기업이 새 시장을 파고들 때 활용하는 시장개척보험의 부보율이
지금의 80%에서 95%로 높아진다.

이밖에 러시아등 1백37개 거래위험국가에 수출할 경우 당초 이달말까지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무기한 연장 시행된다.

[ 수출지원 대책 ]

<>.수출신용 보증확대
- 신용장받은 경우 무역금융 전액 신용보증대출
-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 수출기업에도 3억원까지 신용보증
- 신용장이 없는 경우 업체별 기존보증한도 50% 상향조정

<>.수출보험우대 중소업체 확대
-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한 2천7백41개 업체 추가

<>.수출업체시장 개척활동지원
- 시장개척보험 부보율(보험금액/수출액) 확대 : 80% -> 95%
- 시장개척비용 회수기간단축 : 1년 -> 6개월

<>. 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부보율 조정 : 90% -> 95%
- 해외건설 플랜트수출 등에 대한 은행의 수출보증보험 부보율 확대 :
90% -> 95%

<>.외화표시보험 적용확대
- 수출보험계약을 달러베이스로 체결,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모든 수출거래에 확대 적용

<>.해외지사 수출활동 지원
- 해외지사의 재판매거래(현지 딜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포괄보험
(수출보험공사와 사전에 특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부보)을 허용
- 본/지사거래에 대한 보험요율 할인 : 0.15% -> 0.09%

<>.국별 보험규제 완화
- 러시아 등 신용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을 이달말까지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무기한 연장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확대
- 20조4천억원 -> 31조원

< 이동우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