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유자금 1억5천만원을 2~3년간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바뀐다는 데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고려됐으면 한다.

(김*석.45세.서울.팩시밀리 접수)

[답]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2년이상 장기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는 개발신탁 금융채 국공채를 들 수 있다.

올 8월이전 가입하는 개발신탁은 다른 신탁상품과 달리 확정금리상품으로
2000년까지 정부가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2년및 3년제 상품이 있지만 3년제는 만기가 2001년으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수익율은 발행기관과 기간에 따라 연14~18%선까지 차이가 난다.

단 8월1일 가입분부터는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원금만 보장되므로 발행
기관의 건전성에 유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채도 2000년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등이 잘 팔린다.

3년제의 경우 연수익률은 14.6~15.0%정도다.

국공채는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5년이상이지만 증권회사 등을 통해 구입하면 만기가
2년에서 3년정도 남은 경과물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수익률은 14.8%대다.


[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2회까지 납입하다 주택할부금융 이자율이
오르고 추가 대출도 어려워 해약했다.

전체 납입금 4천만원중 1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3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언제쯤 손실금액을 메울 수 있을지.(김*철.
서울.전자우편 접수)

[답] 원금 3천만원을 투자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자액(세금 제외)이
1천만원이 될지는 이자율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또 세금우대상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실효수익률이 연12%인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3년2개월후에야 손해를
메울 수 있는 반면에 같은 이자율이라도 가족명의의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면
2년10개월이면 된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의 세금우대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15%
금리로 2년2개월로도 가능하다.

18%금리의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1년9개월로 단축할 수 있지만 현재
비과세상품중에는 이만한 목돈을 예금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문] 국공채에 투자할 경우 세전수익율이 같아도 세후에는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

(최*희.61세.경북.우편접수)

[답] 일반 금융상품은 예금기간동안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채권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이자수익은 전액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당연히 같은 이자율이라면 매매차익의 비중이 높을 수록 세후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들어 연이자율이 15%인 정기예금은 세율이 3.3%(이자율 15%x이자소득세
율 0.22)이므로 세후이자율은 11.7%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1종을 15%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5%이므로 나머지 10%는 채권 매매차익이다.

즉 액면이자율에 대한 세금 1.1%(5%x0.22)를 뺀 13.9%가 세후수익률이
된다.

채권투자의 경우 대개 약간씩의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국공채의
경우처럼 액면이자율이 낮아야만 투자효과가 커진다.


[문] 지난해말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이 6월말에 만기가 된다.

거래은행에서는 현재 금리수준이 높으니 계속 놔두라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임*묵.31세.경기 성남.팩시밀리 접수)

[답] 현재 신종적립신탁의 은행별 배당률은 18~2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만기후 수익률이 만기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장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가운데 하나이다.

또 일단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따라서 다른 투자대안이 생길 때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 미국에 사는 교포다.

국내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은 데 만기후 다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심*길.미국 로스앤젤레스.전자우편 접수)

[답] 해외교포의 경우 세금우대나 비과세상품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투자가능하다.

세제상으로도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외국환관리법에서는 금융상품 투자후 원금을 외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몇가지 금융상품은 투자자금에 한해 필요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무역어음 상업어음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투자를 위해서는 거래은행을 통해 증권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해야하는
데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등록을 대행해준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상담 : 이승태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팀(공인회계사)
(02)754-2121 hnpb2121@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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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