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위는 10일 현행 은행법(제38조)에는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로 제한하고 있어 은행들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유가증권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법을 개정,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자본
의 2백%까지 유가증권투자를 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렇게되면 은행들은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자본금으로 바꿀수 있게 된다.

현 규정대로라면 한미은행과 보람은행만 여력이 있어 출자전환이 가능
할뿐 나머지 은행은 추가 주식소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감위관계자는 "은행들의 퇴출대상기업 선정작업이 오는 13일까지 마무리
되면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선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이 기업부채조정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자전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현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에 출자할 경우 발행주식의 15%까지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다.

15%를 초과할 경우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백%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