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도 내년부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재추진하기로 여당과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법무사 행정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내년 1월부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부가세가 매겨질 경우 이들의 정확한 소득이 노출돼 법인세나 소득세
징수가 철저해지는 효과도 예상돼 그동안 제기돼온 전문직 종사자들의
과세불공평 논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술가 작곡가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사업자 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소속 사업자의 광고행위를 막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이같은 광고제한행위는 소속 회원간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단체
규정을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부당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따라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서 제작하는 광고업체들은 광고주
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