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월 저축가능금액이 1백50만원정도이다.

가장 적합한 저축방법은.

[답] 이 경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가 투자기간이다.

만약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가계신탁과 연봉 2천만원이하 근로자가 들 수 있는 근로자우대
신탁에 1백만원과 5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1년반정도 투자방법을 고려할 땐 신종적립신탁애 관심을 둘만하다.

이 상품은 이자율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투자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은행별로 한시판매하는 특판정기적금이
좋다.

확정금리에다 연 16%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문]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해 있다.

그런데 거래은행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구조조정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도해지후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하나.

[답] 비과세 가계신탁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신탁상품은 은행의 고유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하는게 원칙이다.

해당은행이 부실화돼도 신탁재산은 그대로 남게 된다.

또 비과세가계신탁은 중도해지할 때 세금혜택이 없어진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 현재 중학생인 자녀를 위해 예금을 해주고 싶다.

자녀명의 예금에도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답] 자녀명의 예금을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모 자녀사이같은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액인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예금을 해줘야 세금부담을 없앨 수 있다.

증여세 계산시에는 과거 5년간 증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세금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예금이 5년동안 1천5백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 개인사정으로 2년전에 아파트를 처분했다.

당초 산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값에 팔았다.

그런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기준시가가 2년동안 올라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답]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양도자가 세액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세무서에 신고할 땐 실지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없다는 증빙서류만 갖춰 신고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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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