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기업인들의 모임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 자동차 주류 등 중요 8개 통상분야에 대한 한국시장
장벽과 불공정무역행위를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내놓았다.

* 금융분야

<> 자유화 =한국 국내은행들을 서울에 진출한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보호하려는 규제나 장벽들이 많이 남아있다.

다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EU(유럽연합)회원국들의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시장은 아직도 불공정하다.

<건의> 주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기업 여신규제와 자료수집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결국은 외국은행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무순위채권에 대한 담보화가 어렵고 외환, 신용장개설, 당좌같이 수익성
있는 사업분야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 자본자유화

금융 당국은 외국은행이 자본을 증액할 때 반드시 외부에서 유입하도록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주고 있으며 은행영업의 융통성면에서도
국제적인 보편타당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건의> 본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은행의 을기금 대체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발표해야한다.

을기금은 최소기간으로 본사를 통해 지원받는 한 한도가 없어야한다.

각종 비율과 최소자본을 준수한다면 외국은행 재량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어야한다.

<> 한국은행 스와프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들이 한은스와프를 통해
15억달러상당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97년12월 스와프마진이 1%에서 3%로 조정됐으며 스와프기금 활용에 관한
기본요건(기업 원화여신에 30%할당)이 철회됐다.

<건의> 은행재량으로 본점 자금을 자유롭게 한국에 들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동자본/차입이 3개월기간을 넘기는 경우 자기자본비율과 동일인대출한도
계산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 자금조달 =외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콜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외국은행이 콜시장에서 원화를 빌리는데 여전히 차별적이다.

서로 돈을 빌려주는 약정을 맺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의 "창구지도"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건의> 현지 자본의 1백50%내에서 만기가 3~5년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창구지도없이 은행이나 비은행권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2차시장을 활성화시켜야한다.

한국은행 감시밖의 기관중개자에 의존하지 않고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허용해야한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타금융 중심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처럼
시중은행이 외국은행들에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외환 매도포지션 한도를 자본베이스로 40%까지 상향 조정해야한다.

<> 동일인 대출한도 =지난 95년초 20%(자기자본기준)에서 15%로 하향조정
됐다.

이것은 대부분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그룹 (재벌)분류가 국제적인 기준과 상당히 다른데도 일방적으로
"재벌그룹"에 까지 동일인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내 유럽은행들의 국내 대출업무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건의> 국제 자기자본 또는 본사자금 개념을 받아들여야한다.

재벌기준도 OECD의 그룹기업 기준에 맞도록 고쳐 외국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한다.

<> 리스크헤징 =외환규제가 점진적으로 자유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원화-
외화 옵션, 스와프 등에서는 제한돼있다.

거래가격은 현재 시세를 반영해야 하며 옵션 매각도 규제를 받고 있다.

<건의> 옵션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

재무스와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

외화-원화 거래를 위한 "다중중개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내 외국은행을 포함해 현지금융과의 상품스와프를 허용한다.

<> 노동 =한국에서 외국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노사분규의 타겟이 돼왔다.

이는 한국의 노사규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다.

이로인해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부사업의 해외
이전과 직원규모 축소를 고려하게됐다.

이런 상황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태도로 더욱 악화됐다.

결국 외국은행 이미지가 더욱 나빠지게 됐다.

<건의> 노동기준법은 고용자와 고용인의 입장간에 균형을 잡아주는 지침이
돼야할 것이다.

외국계은행에서의 노사분쟁을 막기위해 보다 엄격한 지침을 도입해달라.

< 이성태.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