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8일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관리
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자산재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재평가세도 대폭 낮추거나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산재평가법은 84년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의 1%,
그밖의 경우 3%의 재평가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또 "한번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향후 5년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정해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자산재평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등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토록 법개정을 추진중
인 것은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을 악용해 기업주가 신청전에 부채를 늘리고 자산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