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종류를 줄이기로한 것은 한마디로 보다 탄력있는 재원운용을
위해서다.

목적세의 폐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총국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 수준.

정부는 이 세입을 실업대책과 경제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발전이나 교육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예산에 실업재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돈을 꾸어다 쓰는 실정이다.

만약 목적세분을 모두 구조조정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조정재원은 연간
1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행 조세체계가 복잡한 것도 정부가 손질에 나선 이유다.

기본적으로 32개의 세목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조세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방식이 뒤섞여 있다.

교육세만 해도 11개세목에 부가세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되면 외국인은 물론 국내거주자들도 헷갈리지 않을 수없다.

이렇게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작년 한.미자동차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잡한 자동차세제가 문제됐다.

승용차구입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등 4종류의 본세에다
3종류의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때 방만하게 얽힌 부동산관련세제도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번에 복잡한 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투자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복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나 부당이득세의 폐지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토초세는 이미 존립근거를 상실했고
부당이득세는 세금보다는 행정규제가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국세체계를 개편하면서 향후 세율조정 등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목적세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존 목적세가 별도의 용도 때문에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계층간 형평성을 되외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정과의 조화문제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한다.

현행 목적세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에도 부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세제도"의 도입은 주목할만하다.

공동세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며 세금을 물리는 제도.

정부는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국세로 통합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공동세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