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세와 특소세등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2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환경문제 등으로 주행세를 도입, 휘발유값을
올리기로한 이상 자동차 취득과 보유 단계의 세금부담은 낮출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정부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자동차내수를 부양하고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기본 방침을 마련, 내달초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현재 배기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 배기량이 커질수록
누진과세해 왔으나 앞으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4단계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부과금액도 지금보다 다소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를 구입, 등록할 때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목적세는
폐지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부과해온 특별소비세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산자부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자동차세와 교육세 농어촌세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다른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주행세 개념의 교통세와
유류특소세 등을 대폭 인상, 보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