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소속을 산업자원부로 하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대해선 KOTRA 대외무역관이 해당국 해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간
통상업무를 이같이 조정하고, 이를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
에게 보고키로 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직후 "기존 정부조직법과 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외통부와 산자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업무에 상호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조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무역진흥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투자지원 등 국내업무를 맡게되며 외교통상부는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통상교섭과 해외에서의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투자조사단을 위한 실무지원도 외교통상부가
맡기로 했다.

또 재경부는 통상제도정비업무를 관장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엔 이규성 재정경제, 박정수 외교통상,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이의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