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문화.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정대상업종에
콘텐츠(contents:각종 미디어에 담긴 내용물)부문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등을 제작하는 콘텐츠업체도 벤처기업
으로 지정받아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게임소프트등을 만드는 일부 콘텐츠업체들만 정보통신부문의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아 왔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19일 "벤처기업의 업종별 범위를 기존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재료금속 등 5개에서 콘텐츠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주중 구성될 벤처산업 활성화 특별소위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내에 콘텐츠업체 기술평가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
는 설명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연리 8.5%의
자금을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최고 5억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콘텐츠를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벤처의 범위를 가급적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게
당의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고칠 계획"이라라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