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6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투자를 대폭 확대, 고용창출과 경기부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광역시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제한(개인 2백평, 기업 비업무용)이 없어진다.

따라서 제한기준을 넘는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그 땅을 2~5년
내에 이용.개발하지 않더라도 초과소유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택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때문에 매년 막대한 부담금을 서울시에
내야했던 롯데그룹 등이 큰 혜택을 입게 됐다.

<>개발부담금 완화 =각종 개발사업이 끝나고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했던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50%)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또 그 이후에는 부과율이 25%로 낮아진다.

택지개발,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28개 개발사업이 수혜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공장.유통단지 등의 조성원가가 떨어져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기업에 미분양산업용지 공급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공단내
산업용지를 정부가 할인매입해 외국기업이나 국내 벤처기업에 저렴한 가격
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입주업체는 계약금만 내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공장
가동후 3~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다.

현재 미분양된 산업용지 면적은 전체(1억2천5백76만평)의 7% 수준인
8백68만평.

대표적인 미분양 공단은 대불(1백77만평), 북평(29만평), 김천구성(16만평)
녹산(1백만평) 아산(69만평), 광주첨단(80만평), 오창(20만평)공단 등이다.


<>외국인 임대산업단지 확대 =경기 시흥, 안산시 일대 시화1단계 산업단지
3백71만평 가운데 20~30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한다.

분양보다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방산업단지중 외국인이 선호하는 곳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위해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주택설립 규제완화 =현재 1년이상 무주택자, 동일지역 1년이상
거주자(지역조합), 2년이상 동일직장 근무자(직장조합)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재당첨기간 경과자에게만 주어지는 조합가입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무주택자 동일지역거주자 모든 세대주는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재당첨제한도 폐지돼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수도권지역 조합주택에 적용되던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20%)도 없어져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건축규제완화 =오피스텔에서 주방 욕실 싱크대
등이 차지하는 주거부문 면적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전체면적의 절반 한도내에서 간막이벽으로 방을 꾸밀 수 있는 등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허용된다.

주상복합건물도 상업지역에 있으면 호텔 등과 마찬가지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오피스텔
벽면까지 건물높이의 4분의 1을 띄어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지방자치체 조례별 1~3m)만 떨어지면 건축허가가
나오게 됐다.

<>임대주택 조기분양 허용 =일정기간(사원임대주택 10년, 기타 임대주택
5년)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하는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분양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제외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내에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택업체들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바로 분양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에 대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건설 조기착수 =2002년까지 10만호를 건설한다.

구매력이 약한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다.

5조9천8백6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올해중으로 1차 사업물량 5천가구를 주택공사를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추가 지정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
(14만3천가구 건립예정)에 대한 개발을 앞당긴다.

또 서울외곽지역에 미니 신도시(20만~50만평 규모) 10여곳을 건설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4백30만평을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서울.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8대 광역권 개발사업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도시권으로는 <>부산.경남 <>대전.청주 <>대구.포항 <>광주.목포,
신산업지대권으로는 <>아산만 <>군산.장항 <>광양.진주 <>영동권 등이 있다.

현재 아산만권, 부산.경남권에 대한 개발이 진행중이며 대전.청주, 광주.
목포권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도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규제완화, 구역 재조정 등 다각적인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선안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부동산투기,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 훼손부담금 부과 등 대비책도 강구중이다.

건교부는 오는 8월까지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