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이 먼저냐 방위산업기술보호가 먼저냐.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인 M&A허용여부를 놓고 부처간에 논쟁이 붙었다.

논쟁의 발단은 재정경제부의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재경부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3분의1까지는 마음
대로 살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위산업체를 모두 포함시킬 경우 공정경
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론을 제기해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를들어 타이어업체중 한국타이어에는 외국인의 적대적인 M&A를 허
용하면서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에는 제한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
하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현재 방위산업체는 모두 81개업체.여기에는 탱크 소총 탄피 화약을 만
드는 업체뿐만 아니라 타이어 배터리등 일반용품을 함께 만드는 업체도
포함돼있다.

일반방산업체 25개사와 주요방산업체(56개사)중 다른 회사가 대체할수
있는 품목을 만드는 회사는 일반기업과 똑같이 적대적인 M&A를 허용해
야한다는게 공정위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산업자원부는 일반 방산업체라고 할지라도 군수용으로
쓰이는 제품을 만들려면 특수한 기술이 있어 적대적 M&A를 제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들면 탱크궤도에 들어가는 고무패킹을 만드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특
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함부로 외국업체가 사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안별로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때문에 정부는 당초 1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에 대한 적
대적 M&A 허용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2일 관련부처간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주중 국
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김성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