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와 외국인투자관련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원칙은 전면자유화, 전면개방이고 규제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리저리 쳐놓았던 그물을 거두는 대신 부작용이 생기면 쫓아가서 잡는
방식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존 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방식의
새로운 틀로 옮겨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무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1차적인 철폐대상이라고
꼽았다.

나머지는 사후적대응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맞춰 자유화된다.

외환분야에서는 무역 등 경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면 현재 3년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현금차관에 대한 제한이 우선
폐지대상이다.

기업이 외자를 조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금을 송금하는데 대한 제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개인들의 1인당 1만달러인 여행경비한도와 1인당 송금한도 등도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폐지된다.

대신에 사후관리시스템이 강화된다.

또 마약자금인지 범죄자금인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과다하게 송금하는 경우 법인세를 제대로 냈는지
뇌물성자금인 등을 국세청과 검찰이 감시하고 있다가 추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환시장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외환관리시스템과 조기경보
체제를 세계은행과 연구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르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동시에 핫머니가 마음대로
국내시장을 휘젓고 다닐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비해서는 외환거래세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 부작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도 국방 문화보호 등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문 자유화
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제한도 폐지된다.

조세감면차원의 소극적 혜택이 아니라 보조금 훈련비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동원된다.

정부가 이같은 외환및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한 사후관리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규제를 풀경우 그에 합당한 감시능력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거미줄같은 규제하에서도 자본유출이 꽤 있다는게 외환전문가들
의 추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재하박사는 "자유화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사후관리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핫머니유입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세 등 임시조치로는 불충분하다.

정부가 환율정책등 거시경제를 적정하게 운용함으로써 핫머니들이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에 익숙해 있던 정책이 자유화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