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아그룹계열사중 기산이 처음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방침을 정했다.

기산은 17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에 자동차산업부문 직원 2백48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산은 신청서에서 "기아자동차와의 자동차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기아그룹쪽에 관련종사자를 흡수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직원들은 재판부에 정리해고를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