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세제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여부를 심사할 제1차
패널심의가 5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한국이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차별적인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 WTO 규정중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면서
WTO에 제소했었다.

한국과 관련된 WTO 통상분쟁 패널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에는 제니 WTO 경쟁정책위원회의장 등 3명의 위원과 분쟁당사국인 한국
및 미국.EU대표 등이 참가한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협의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 1도당 일률적으로 2.5%씩
의 주세를 부과하고 <>교육세는 20% 또는 30%로 단일화하며 <>주세와
교육세의 조정은 3~4년간 이행기간을 두며 실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미국.EU측은 주세 격차의 완전철폐를 요구해 왔다.

WTO는 4월21일부터 2차 패널심의를 가진뒤 7월31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
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일 "소주와 유사 주류에 대해 차별적인 주세를 부과
하는 현행 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