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4일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에 대해서 3%의 벌칙이자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도
함께 물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장부열람권 이사해임청구권 등에
필요한 지분을 각각 1%, 0.25(자본금 1천억원 이상)~0.5%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액출자제한제도 공개의무매수제도등을 완전히 철폐하고 외자
도입법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도 33%로
상향조정, 사실상 적대적 M&A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산이 2조원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된다.

비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비대위는 또 자기자본의 5백%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을
정부안대로 2000년부터 시행하되 2001년, 2003년부터는 각각 4백%, 3백%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업분할,
인수.합병, 사업교환, 주주의 자산제공 등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세 특별부가세 등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돼 기업의
회계관계가 명확해지는 2천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