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지역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전면 허용하고 고도기술 외국인 투자에 한해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등 현재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방안을 마련해 3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통산부는 특히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현재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로 돼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7년간 1백%,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로 돼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법인세 부과시 손실에
대한 이연기간 제한을 현재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조세감면을 제한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시
중앙정부가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1조원규모의 무기명채권을 발행,
육성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