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총지분한도를 99년부터 51%까지 확대하고
2001년부터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동일인 지분한도도 2001년부터 51%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WTO(세계무역기구) 양허안에서 현재 0~33%로 제한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총지분한도를 98~2000년까지 33%, 2001년
부터는 49%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었다.

인수위와 정부는 다만 국가기본통신망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WTO 양허안
대로 외국인 총지분을 2000년까지 20%, 2001년부터는 33%로 제한할 방침이다.

동일인 지분한도는 당초 2000년까지 3% 이내로 늘리기로 했었으나 이 역시
99년으로 앞당겨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을 제외한 국내 기간통신업체들은 조만간 외국인에
의한 M&A(인수합병) 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대행독점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를 독점대행하면서 광고시간 배정과 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기준 등이 명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인수위는 또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단지 지정 또는 확장때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일정액의 전용부담금만 내면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