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도피처인가, 경쟁력있는 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인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화의법 등 도산관련 3개 법안의 개정시안이
확정됐다.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들은 처리절차의 신속성
과 채권자보호 확대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법조계는 시간에 쫓겨 일부 각론을 부분 손질하는데 그쳤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계기업의 신속한 처리

신청후 보전처분, 개시, 인가결정 등 각 단계별로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화의의 경우 최종적인 기업처리기간이 신청후 9개월로 제한되며 이
기간동안 화의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청산에 들어가도록 했다.

법정관리는 정리계획안의 의결기간이 개시결정 후 1년6개월이내로 제한되며
최고 20년까지 가능한 채무유예기한을 10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한계기업의 늑장처리로 인해 대출금이 부실채권으로 묶여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채권기관의 권한확대

화의의 경우 채권자의 취소신청권이 새롭게 인정된다.

또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등에 비춰 화의절차가 부적절하거나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신청은 기각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법정관리에만 있는 보전관재인을 두고 채무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했다.

또한 화의가 채무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자가 1년에
두번 화의조건 이행상황을 법원에 보고토록 했으며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관리의 경우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자본감소를 하도록 해 3자인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소각은 부실경영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 업무처리 공정성및 전문성 강화

기업도산 관련사건을 지방법원 본원으로 관할을 단일화시켰다.

또 그룹의 경우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계열사별 사건을 모기업의
재판부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인의 추천과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권, 관리인의
업무감독권을 부여했다.

<> 문제점과 향후 전망

재계는 우선 이번 개정안이 사건처리의 신속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원 신청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일단 신청이 허락되면 치료
기간을 서두르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론 법원 문턱을 높여 고금리와 무차별적 대출금회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기업들의 긴급 구난길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절차개시여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성과
채권자의 권리만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화의개시결정
을 내리겠다는 대법원의 시행규칙안은 기업의 제도선택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법원도 부실경영에 따른 재정파탄인지 여부를 신청기각사유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이라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업의 부채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화의신청을 기각토록 한 것은
개별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정안 마련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지나치게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 자체가 특혜 로 인식될 수 있는 각론수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수 있는 원론의 손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