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계열사를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빚을 떠안을 경우 이 빚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등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세제를 보완키로 했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에 새로 포함시키고
법인세 중간예납비율 상향조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조세감면을 줄여
1조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환율급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모두 7조1천억원의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
조정안을 확정, 15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조세감면규제법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개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기업인수지원분야는 공포직후에, 나머지 분야는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재경원은 지난해말 교통세및 특소세율 인상으로 2조5천4백억원을,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원천징수율 조정(16.5%->22%)을 통해
1조3천억원을 추가징수하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4조8천억원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경원은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을 기존 채무의 일부 부담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파는기업의 주주가 떠안는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코스닥 주식취득(1대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식의 저가양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손비처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무사 등 기존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오는 7월부터 부가세사업자로
전환, 매년 4차례 부가세 예정및 확정신고를 받도록 하며 외국어학원성인대상
고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에도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인 농수축협중앙회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리금 적립한도를 이자소득및 기타수익의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의 경우 12%에서 15%로 높이고
법인세및 소득세의 중간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