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출증대와 함께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종합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
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2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취득
및 국내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및 자금지
원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해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토지취득의 경우 외국인 개인차원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택지에 대
해서도 현재 화교들에게 허용되는 수준인 가구당 6백60제곱센티미터
범위내에서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택지매입 금지 규정으로 인해 토지에 딸린 주택
도 자기 명의로 구입할 수 없어 보통 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같은 실정은 외국인들이 대한 투자
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통산부는 또 창고용지도 외국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실수요토지의 범
위에 포함시키기로 건교부와 합의한데 이어 실수요토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을 보다 원활히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을 경우 외국인기업으로 분류
해 정부의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규정을 변경
해 외국인 지분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국내기업들과 동일하게 혜
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창업자금, 구
조개선자금등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밖에 현재 외국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해
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대적 M&A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